가수 김현중,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2016.08.11 15:04:3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창민 기자 =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에게 1억원과 지연 손해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A씨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고가 폭행으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명예훼손 주장”이라며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서 지급받아야 할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유산 등 주장은 명예훼손”
전 여친에 1억 배상 판결

A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현중의 사과로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으며 아이는 결국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2차 임신 및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사실인지에 대해 관련된 정황을 보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5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뒤 다시 와 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고 원고도 이를 인정했다.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 피고에게 1차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A씨의 임신 확인이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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