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소득공제 활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2016.08.01 09:27:47 호수 0호

인적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적용
사업자도 자녀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에 한도액까지 불입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제대상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인적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적용되지만, 물적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인적공제부터 살펴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간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적공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국민연금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해당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되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중에서 자녀세액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사업소득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비즈앤택스는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소득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세율에 따라 소득세 절감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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