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BNG스틸 사장, 때리고 욕하고…

2016.07.28 17:00:06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 사장은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4남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정대선 현대BSNC 대표의 형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4월 ‘운전기사 갑질’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60여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를 갈아치웠으며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했다. 또 이들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15일 조금 넘는 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갑질 논란에 지난 4월 정 사장의 수행기사로 일을 했던 이들의 증언도 있었다. 당시 정 사장이 다수의 수행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보도에 정 사장의 행동에 대한 전직 기사들이 증언에 나섰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입건
3년간 운전기사 60여명 교체


정 사장의 갑질을 증언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행기사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폭언에 폭행, 벌점을 매겨 감봉까지 했다”고 했다. 정 사장의 전 운전기사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A4용지 140여장에 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매뉴얼에는 모닝콜 및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과 방법, 운동복 세탁법과 운동 후 보는 신문 두는 위치 등 그의 일정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시 정 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떨 때는 주먹으로 머리를 20∼30대씩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챙길 것이 많다보니 운동갈 때 머리띠 등을 하나씩 빠뜨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정 사장이) 병X X끼 이런 것도 안 챙기냐, 그럼 운동 어떻게 해? XX아”라며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이 커지자 지난 4월 정 사장은 홈페이지에 “가까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했어야 함에도 젊은 혈기에 자제력이 부족하고 미숙했다”며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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