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좀 하게” 노처녀에 결혼빙자 사기

2016.07.22 13:06:4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거액을 뜯어낸 A(36)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B(36·여)씨 등 5명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900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A씨는 여성들에게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라고 속여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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