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법 개정 공청회

2016.07.19 11:41:21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19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246호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갖는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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