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납품…대금은?

2016.07.04 10:50:13 호수 0호

[Q] 저는 장갑과 옷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한테 장갑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견적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후 견적서에 적힌 내용대로 장갑을 납품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납품대금 중 10%를 임의대로 감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장갑을 파는 사장님은 견적서만 받았을 뿐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를 감액해서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 말이 맞나요? 지인 분들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질문자를 소송대리해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낸 사실, 직원을 통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 등에 비춰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이 질문자에게 10% 부당하게 감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은 질문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입니다.  

동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기재한 서면 등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질문자에게 계약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 주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위 서면 등을 발급해 주지 않은 사장님은 (하도급법 제30조 제1호 따라) 질문자에게 위탁을 한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제35조 ①항의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10%를 임의대로 인하해 납품 대금을 지급한 점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위 점을 이유로 질문자는 사장님한테 10% 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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