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각양각색 이색보험 천태만상

2010.12.14 10:04:00 호수 0호

누군 다리에 3억, 누군 얼굴에 2억, 누군 가슴에 억! 억!

특정 신체부위 대상 보험 늘어… 다리·얼굴·가슴·성대 등
활동 기간 짧아 철저히 관리해야… 신인은 홍보효과도 ‘톡톡’

최근 가수 숙희의 다리보험이 이슈가 되면서 연예인 신체보험이 새삼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유명 연예인은 신체가 가장 큰 재산이다. 때문에 몸이 재산인 스타들에게 보험은 필수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 출연, 콘서트 등을 앞두고 스타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사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어쿠스틱 발라드곡 ‘가슴아 안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숙희는 쭉 뻗은 매끈한 다리로 관심을 받아왔다.  팬들에게 ‘대리석 각선미’라는 애칭을 받은 숙희는 얼마전 지인의 권유로 다리보험에 가입했다.

숙희는 연예계 데뷔하기 전부터 다리모델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각선미를 자랑해 왔고 지금도 다리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숙희는 “신체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인 만큼 스스로를 위해 결정했다”며 “보험비로 한 달에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상해를 입을 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다리보험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사진을 보니 정말 명품 다리이다” “쭉 뻗은 다리가 부럽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혜영 ‘다리’ 안소영 ‘가슴’

지난 10월에는 국내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5억원 상당의 다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걸스데이 소속사 측은 “다리가 길고 예쁜 각선미를 가진데다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 댄스 가수로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다리 부분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보험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 중엔 특정 신체부위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황금다리’ 이혜영. 이혜영은 지난 2000년 100만 달러짜리 다리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이혜영과 보험을 맺은 이 보험회사는 이혜영의 다리를 감정한 결과 최고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금액에 계약을 맺게 됐다.


영화배우 강수연도 2억원에 ‘얼굴’, 안소영은 ‘가슴’에 보험을 들었으며, 이외에도 몇몇 가수들이 성대 보험 등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 진출해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보아는 한 보험사와 모두 20억원대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바다는 20억원짜리 목소리 보험에 가입했다.

이밖에도 영화배우 임수정은 10억원대의 상해보험, 메이저리거인 김병현 투수는 10억원의 팔보험, 피아니스트 서혜경은 10억원대의 손가락 보험으로 유명하다.

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10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10년간 매월 300만원씩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체 특정부위 보험은 솔직히 일반인 등 아무나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험이 생겨난 것일까. 연예인은 퇴직금이 없는 직업이다. 타 직업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기 때문에 활동하는 동안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항상 쫓기는 스케줄 탓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부분보험에 가입한다”고 전했다.

광고주나 제작사가 대신 가입하는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광고주 입장에서 엄청난 금액의 모델료를 지불한 자사 모델이 혹시라도 상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퇴직금 없는 직업

마지막으로 톱스타 부분보험의 또 다른 이유는 홍보효과다.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슈를 일으키고 광고주의 경우 자사 모델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다.

유명세에 따라 몸값이 달라지듯 보험가입 액수도 천차만별인 연예인. 하지만 이들은 그나마 낫다. 인기 없는 조연들은 아예 보험가입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목숨을 담보로 한 스턴트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때문일까.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연의 목숨이나 조연, 스턴트맨, 엑스트라, 스태프 등의 목숨도 매한가지로 한 번뿐인데 오직 주연배우에만 맞춰지는 보험가입 실태는 문제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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