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자살 사건 원심 파기한 이유

2010.12.14 10:01:45 호수 0호

“군대 부적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8일 입대한 아들이 자대배치 후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로 이어졌다며 장모(55·여)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족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장씨의 아들은 지난 2004년 6월 군에 입대, 다음달 강원 화천경찰서로 전입했고 112 타격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8월11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장씨는 아들이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우울증 및 초기 정신질환을 겪다가 자대배치 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병세가 악화돼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대법원 재판부는 “선임병의 질책이 과도한 긴장감 또는 스트레스를 조성했더라도 우울증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리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장씨 아들의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일 뿐 우울증으로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한씨 자살 당시 우울증세가 자살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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