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도주' 소개자 잡아 강제노역

2016.06.23 15:44:2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협박과 폭력을 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산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이모(3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통영의 한 식당에서 A(42)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 B(35)씨에게 선급금 500만원을 주고 창원의 원룸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

또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도주하자 소개자를 찾아가 강제로 장어통발어선을 타게 한 뒤 선급금을 갈취하거나,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