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법인 전환해볼까?…신규법인 설립절차 살펴보기

2016.06.13 09:29:15 호수 0호

매출액 큰 개인사업자, 세율 낮은 법인전환 고려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 결정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늘어난 소득세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낀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 때문에 최고 38%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세는 최대 22%가 적용되므로 세율이 낮아진다. 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도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다.

물론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데다가,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을 가지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매출액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세제측면에서 법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현재는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져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사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무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자택을 소재지로 결정하면 된다.

다음으로 ‘상호’를 결정해야 한다. 동일 관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설립 예정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즈앤택스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및 등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할 계획이 있는 사업도 함께 기재하면 변경등기 비용이나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금은 실제 필요한 자본금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대표 발기인의 통장잔고증명을 통해 주금 납입을 대체할 수 있다. 대표이사 및 임원도 결정해야 한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한 명을 두고 설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설립경과보고를 위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하다.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대표 발기인 명의 자본금 이상의 잔고증명서 등이다. 설립할 법인의 특성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진다. 비즈앤택스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자금 계획 등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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