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이 뭔가요?

2016.06.08 08:59:57 호수 0호

[Q] ①저는 요양보호자로 할머니를 요양해 드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할머니의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인이 없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출한 장례비용 100만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②저는 몇 년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상속인을 찾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② 질문의 공통된 점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①질문에서 채권은 장례비용이 될 것이며 ②질문에서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들은 장례비용반환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 중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 때 질문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면 됩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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