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제도는 무엇?

2016.05.09 09:26:29 호수 0호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 미가입시
지정 은행 예치 증서 교부 받아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설비용 항목 중에 가맹금이라는 항목을 보게 된다. 가맹금이란 체결하려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허가와 함께 영업에 대한 지원, 상품의 판매 대금에 대한 채무나 손해의 담보를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가 이 가맹금을 다이렉트로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가맹금 예치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자가 가맹본부에 직접 가맹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가맹금예치제를 이용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한 후 예치기관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예치기관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은행법에서 인정한 은행과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등의 체신관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신탁업자로 한정되어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을 통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 받은 뒤 관련 내용을 작성해 예치기관에 가맹금의 예치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하는 시점에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혹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가맹본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맹금의 종류에는 ‘개시지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있다. 개시지급금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가맹비용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개시지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에 한정되며, 이 경우라도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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