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 총장, 교비까지 빼돌렸나

2016.05.06 09:40:0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일,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6억여원을 학교법인 회계로 편입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46종의 교양교재 판매 수익 6억20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입금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수익금을 학교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앞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서 이 총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항고 내용 가운데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부당처리와 관련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횡령 재판 중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교재 수익 다른 용도로 사용 의혹

이 총장은 지난달 중순 검찰에 출석해 “판매 수입금을 법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총장은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가져다 쓴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배임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총장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26건의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항고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달 11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건의 혐의만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나머지 항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이에 불복,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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