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하에 찍은 알몸사진 배포는 ‘무죄’

2010.11.16 07:51:42 호수 0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찍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7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10월 내연녀 이모(49·여)씨의 신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했고, 다음해 8월에는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윤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을 배포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1심의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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