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손도끼 살인사건 40대 남성 ‘무기징역’

2010.11.16 07:50:06 호수 0호

인격모독 발언에 “너 죽고, 나 죽자”

극악무도 40대, 홧김에 손도끼 휘둘러 식당 여주인 살해
현장 목격 이유로 식당 여종업원 역시 손도끼 살해 ‘충격’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이용, 40대 여성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여주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여주인이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손도끼로 여주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직후 자리를 뜨려 했지만 순간 식당 여종업원에게 현장을 들켰고, 신고할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 상관없는 여종업원까지 손도끼로 살해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극악무도한 40대 남성의 손도끼 살인사건을 재구성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달 19일 인격모독 발언에 손도끼를 휘둘러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었던 이모(41)씨는 지난 5월19일 9시20분께 권모(45·여)씨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의 모 식당을 찾았다. 권씨의 동거남인 A씨에게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식당에 없었고, 할 수 없이 이씨는 권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손도끼 든 남자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씨는 이씨에게 일전에 빌려간 40만원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고, 이씨는 40만원은 이미 A씨의 동생에게 갚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씨와 A씨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A씨의 동생에게 4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 하지만 권씨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이어 권씨는 이씨를 향해 “나는 A와 법적으로 결혼하지도 않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A 동생에게 돈을 주느냐, 너는 개새끼, 소새끼다”라고 소리쳤다. 권씨의 말에 화가 난 이씨는 양손으로 권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고, 권씨 역시 지지 않고 “너 사람을 쳤다.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 순간 살인충동을 느낀 이씨는 식당 주방 입구에 있던 손도끼를 집어 들고 권씨에게 다가가 “정 그렇게 나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한 번 해보자”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욕설을 퍼부으며 이씨에게서 손도끼를 빼앗으려 했고, 그 순간 이씨는 권씨의 손도끼로 머리부분을 내리쳐 식당 방 안의 이불 위에 쓰러뜨렸다.

충격을 받고 쓰러진 권씨는 이미 의식을 잃었지만 이성이 마비된 이씨는 쓰러져있는 권씨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세게 잡고, 손도끼로 그녀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10여회 내리쳤다. 결국 권씨는 둔기에 의한 두부 안면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이씨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재빨리 자리를 뜨려 했지만 그 순간 식당 안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B(42·여)씨가 들어왔다. B씨는 중국 국적의 한국인으로 식당 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이씨는 B씨의 옷을 잡고 식당 방안으로 끌고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손도끼를 들었다. 쓰러져 있는 B씨의 우측 두개골 및 정수리 부위를 10여회 내리쳤고, B씨 역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40여 분의 시간 동안 두 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씨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그는 살인자 신세였다. 권씨와 B씨 시신 위에 이불을 대충 덮어놓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그에게 권씨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결국 이씨는 식당 방안 서랍장 위에 있던 권씨 소유의 현금 30만원과 수첩, 손지갑, 전화카드, 시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나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바깥으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권씨의 동거남 A씨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살해된 권씨와 여종업원의 혈흔을 확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지만 그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애썼다.

결국 재판부는 법정에 선 이씨에게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 권씨와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10여회 이상 힘껏 내리찍어 살해한 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2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비록 권씨가 욕설을 하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또 B씨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바 없음에도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사람을 2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망한 피해자들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범행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직후 방 안에 있던 권씨의 가방을 절취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 ‘땅땅땅’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화·개선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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