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절세방법

2016.04.11 09:36:26 호수 0호

다가오는 5월은 사업자가 작년에 얼마를 벌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사업자가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세금이다. 특히 대출은 물론 사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과 국민연금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우선 소득세를 줄이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고도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매출이 누락되면 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인건비나 임차료,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비 등은 특히 주의해서 체크해야 한다.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인건비를 신고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매월 지출하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등의 내역서도 잘 챙겨야 한다. 공과금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경비에서 빼놓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영수증 발행대상인 택배사업자로부터 받은 택배비 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 역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되므로 카드회사에 미리 수수료 내역서를 요청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비즈앤택스는 “이처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빼놓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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