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사건 30대 여교사-남제자 성관계 ‘후폭풍’

2010.10.26 10:23:42 호수 0호

충격 경악 끝나지 않은 이야기~!

35세 여교사 15세 남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충격’
대한민국 발칵 뒤집은 전대미문 사건… 처벌 없어
법 처벌 안되면 ‘사이버 처벌’ 네티즌 ‘신상털기’

삼류 포르노 같은 일이 실제 발생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경찰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35세 여교사와 15세 남제자의 성관계를 동정어린 눈으로 이해해줄 만큼 우리나라 정서는 관대하지 못하다.

30대 여교사가 그것도 남편과 자녀가 있는 주부가 20세 차이가 나는 남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후폭풍이 일고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처벌 근거가 없어 해임 조치로 일단락된 30대 여교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겹다" “변태 같다" “충격적이다"
30대 여교사와 15세 남제자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의 화살은 30대 여교사에게 쏠렸다.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성관계 이후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영화 이야기 아냐?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15)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 A(35)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 발각됐다.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좋았다"는 문자를 덧붙인 것.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같은 문자를 발견한 B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처벌근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지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된다. 이런 이유에서 A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해임됐을 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나 네티즌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만약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처벌을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 법 제도는 왜 이렇게 허점이 많나" “엄연한 강간이다" “제자와 성관계를 해놓고 좋았다니…"라며 해당 여교사와 우리나라 법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네티즌들은 A교사의 ‘신상털기’를 시작, 도덕성 처벌에 직접 나섰다.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개인 미니홈피까지 알려졌고, 중학교 이름은 물론 A교사의 실명도 공개됐다. 확실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A교사 남편의 직업과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올라왔다.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법의 허술함에 대해 맹비난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탬파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 스테파니 라구사(31·여)가 14살의 제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데 이어 16살 소년과도 수차례 성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곧바로 체포됐다.

2009년에는 중학교 교사 애슐리 조 비치(38·여)가 13살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드러나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뉴욕의 사회학과 교사인 웨버는 14살의 남학생과 교실에서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구속 수감됐다.

영국에서는 한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가 2명의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스캔들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가 그녀를 곧바로 직무 정지하고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성인이 만15~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13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아이러니한 법이 아닐 수 없다.

외국 사례 살펴보니…

하지만 A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A교사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A교사가 재직했던 중학교가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간통추방운동본부와 ‘아내바람기로 고통 받는 남편들 모임 회원들은 A교사의 남편에게 즉시 간통죄로 고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A여교사 사건과 관련, 부적격 기간제 교사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임용 절차나 복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각 학교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교사로서의 자질이나 경력, 범죄사실 등을 검증해야 한다. 교사를 채용한 후에도 해당 교사의 교과 전문성, 인성, 자질 등을 담은 종합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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