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미룬 시공사' 건물주가 청부 폭행

2016.03.18 10:03:4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신축 건물 주인이 공사비를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업체 대표 김모(62)씨 부부를 청부 폭행한 소모씨(62)를 지난 11일 불구속 했다.



소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10일 오후 5시40분께 강동구 길동 오피스텔 건물 11층 김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씨와 부인의 머리 등을 쇠파이프로 폭행해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한모씨(61)와 다른 한모씨(63)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물을 다 짓고도 준공을 미루고 공사비를 먼저 달라며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소씨는 분양을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한씨 등에게 4000만원을 주고 폭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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