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떠든다” 동거녀 아들 밀쳐 숨져

2016.03.18 10:02:0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동거녀의 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밀쳐 숨지게 한 신모(29)씨를 지난 14일 불구속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께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야간당직 후 퇴근해 잠을 자려고 하는 과정에서 동거녀 A씨(28)의 아들 B군(6)이 시끄럽게 하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다.

신씨는 B군이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자 동거녀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B군을 옮겼다. B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같은달 29일 오후 9시께 뇌경색으로 숨졌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5단 서랍장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국과수 부검 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 소견을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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