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인 이별 통보에…살림 2000만원어치 부숴

2016.03.18 09:56:3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화풀이로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고 불을 지른 A(50)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께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47)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TV 등 집안의 기물 2000만원 상당을 파손하고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번지자 깜짝 놀란 A씨는 직접 진화에 나서 화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다.

A씨는 수년 전 B씨와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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