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폰지 사기' 구매자 돈으로 구매자 이자

2016.03.18 09:54:3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돈을 챙긴 오모(17)양을 지난 12일 불구속했다.



오양은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윤모(24·여)씨 등 45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2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양은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가 돈을 보내면 10∼30일 뒤에 상품권 대신 원금에 이자 50∼100%를 더해 되갚아줬다.

기존 구매자에게 보낼 이자는 새 구매자가 보낸 돈으로 ‘돌려막기’하며 구매자 수를 점점 늘려 갔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를 확대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자 지급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자 오양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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