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처갓집 식구들에 사기

2016.03.18 09:53:5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아내와 처갓집 식구 6명에게 투자금 16억3176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A(52)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A씨는 이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 커피숍 개업 등에 투자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3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A씨의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7월 아내 B(53)씨와 결혼한 A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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