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풀무원 대표 ‘불법 주식거래’ 전말

2010.10.19 09:28:45 호수 0호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11일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할 예정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 대표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 대표가 총 5회에 걸쳐 풀무원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식품업체 풀무원은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기로 하고 2008년 7월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풀무원으로 분할했다. 하지만 풀무원의 주가보다 지주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투자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자 남 대표는 풀무원을 풀무원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키로 했다.

남 대표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으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15억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19일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사실을 공시했고, 남 대표는 3억7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남 대표는 2008년 9월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3만4910주를 산 뒤 같은 해 12월에 팔고도, 2008년 9∼10월 유상증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풀무원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도 각각 증권 당국에 소유주식을 보고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8년 남 대표가 풀무원그룹의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의 공시 전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검찰은 남 대표에게 정보를 얻은 뒤 풀무원홀딩스 주식을 대량 매입해 6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남 대표와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윤재승 대웅 부회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1984년 풀무원을 설립한 남 대표와 윤영환 대웅제약 회장의 3남으로 1995년 검사 생활을 접고 대웅제약 경영에 참여한 윤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 선배란 인연으로 서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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