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상식

2016.03.07 10:32:18 호수 0호

전기료, 통신비 등 사업자용으로 등록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청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몇 가지만 챙겨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는 신경 쓰고 챙길 것이 많아 세금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세금은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고 몇 가지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사업자등록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1월1일~6월30일 중에 창업준비를 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받아두었다면 7월20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면 된다. 정신없이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사업자등록 기한을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등록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신비나 전기료 등은 해당 기관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두어야 추후에 비용처리하기가 쉽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하면 현금 지출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거래 시에는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받아두어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내야 하므로 영수증은 곧 돈이라는 생각으로 잘 받아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단, 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된다.


세무전문가들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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