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원 넘는 자영업자, 카드 세액공제 못 받는다

2016.03.07 10:34:06 호수 0호

올해부터 적용, 법인사업자와 과세형평 감안한 조치
음식업, 숙박업 간이과세자 올해까지 2.6%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낼 때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2.6%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고,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별 5000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산출세액까지다. 그러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 취지에 대해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2015년에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미리 체크하고 절세하기 위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발급금액의 1.3%(또는 2.6%)가 세액공제 되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라며,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