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범아, 서울로 이사 가자꾸나”

2010.10.12 09:34:24 호수 0호

서울시 ‘고령사회 조례안’ 제정

2012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만명에 진입하는 서울시가 고령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노인특별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시의회에 상정,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관련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다. 또 ‘고령사회 정책자문단’ 구성과 함께 노인 정책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조례안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장 큰 노인문제였던 일자리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인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를 토대로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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