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격증거 없는 간통 무죄

2010.10.12 09:26:34 호수 0호

“‘정액’ 있으면 뭐하나, 목격증거가 없는데”

실형 선고 간통죄,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어

간통은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는 말이 낭설이 아님이 증명됐다.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녀가 성관계 현장 증거물 부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전주지법 제1형사(김병수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모(43·여)씨와 강모(43)씨가 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27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모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간통을 했다는 현장에서 정액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지만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불에 정액이 묻은 자국이 남아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 이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보전했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정액이 묻어 있다던 이불 주변에 피고 이씨가 흘린 피가 뿌려진 것처럼 점점이 묻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성관계를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과수의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나온 타액이 강씨의 타액과 일치하더라도 다른 행위로 묻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이불의 자국은 이씨가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타액을 뱉거나 흘려 부분이 눅눅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지난 5일 불륜관계를 들키자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장모(5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초 전북 완주군 내 한 모텔에서 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 같은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 나자 “성폭행 당한 것”이라면서 상대남성을 고소해 무고죄가 적용됐다. 판결을 맡은 최 판사는 “무고로 피무고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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