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금감원서 민원 빼돌려 민원인에 소송

2010.10.12 09:29:32 호수 0호

지난 2008년 1월15일, LIG손해보험 서울 강남지점 점주 이미숙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구청 청소차 자동차보험 입찰에서 일부 대리점이 편법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도 이를 본사가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민원서류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을 선택했다.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1월22일, LIG손보는 10년 동안 모집인으로 일해 온 이씨에게 돌연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LIG손보는 대리점 계약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도 냈다.

이날부터 보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전산망이 끊겼다. 때문에 이씨는 진행 중인 계약건까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30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종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LIG손보 측에서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비공개로 냈던 민원서류를 발견한 것. 그길로 이씨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20일, 행안부로부터 ‘금융감독원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상태로 민원 서류를 LIG손해보험에 넘겨 개인정보를 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처를 한 뒤 결과를 안내할 테니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뒤 행안부와 금감원에서는 유출 경위나 사후조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는 금감원에 조처를 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금감원은 문제의 직원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씨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회사를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편모가정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워온 이씨는 회사가 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계를 위해 다른 보험사에 대리점 계약을 신청했지만 “민원을 제기한 불량모집자”란 이유로 모두 계약을 거부당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은 내 민원을 빼돌리고, 회사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LIG손보 측 관계자는 “이씨가 이전에도 민원을 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민원서류를 넘겨준 것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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