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직접 하는 자영업자, 이것만은 꼭!

2016.01.25 10:14:03 호수 0호

홈택스 조회 불가능한 영수증도 신경 써야
필요경비 비용처리 하기 전 세무신고 확실히



사업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는 세무관리를 거의 신경 쓰지 못하거나 관리한다고 해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무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영수증을 직접 챙기면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관리하고, 장부만 써도 충분히 세무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우선, 사업자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더욱 편리하다. 그렇다고 이것만 믿고 본인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일반영수증이나 등록되지 않은 카드전표 등도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라면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신고는 필수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매입처와 거래를 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하는 것보다 대부분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창업 했거나 직전연도에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수입금액을 넘기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며,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시간순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되므로 작성하기가 쉽다.


장부를 쓸 때는 형식적인 측면에 얽매이는 것보다 사업매출과 지출에 대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일 장부를 작성하고 나갈 돈, 들어올 돈을 계산하고,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세무신고에 대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져서 외부에 세무대리를 의뢰하더라도 본인의 가게에 대하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이 밖에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관심을 갖고,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등 금융상품에도 신경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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