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 선거법 위반? 책임론 솔솔

2015.12.30 13:30:4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2월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약칭은 더민주다.



그런데 선거법상 더민주란 약칭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내 비주류 사이에서는 당명 개정을 총괄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손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주류 측 인사로 분류된다. 때문에 주류 측에서는 비주류 측이 이번 일을 트집 잡아 손 위원장을 찍어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당법 41조는 정당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원외 ‘민주당’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이란 이름을 등록해놔 더민주가 유사당명사용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한 바도 있다.

주류 측 손 위원장 찍어내기?
당명등록 실패시 후폭풍 불듯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어떤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신당에 있어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외 민주당은 당장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도균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개정에 대한 민주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주류 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런 황당한 실수로 당명을 다시 바꿔야 한다면 엄청난 망신”이라며 “당명 개정을 총괄한 손 위원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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