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친 실시간 방송 ‘특정 부위’ 인터넷 생중계

2015.11.27 09:13:5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3일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한 이모(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4시께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A(21)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장면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이트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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