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이제와서 뻔뻔하게…

2015.11.20 09:14:1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였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영사관 거부하자 제기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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