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 20대 징역 20년 선고

2010.08.10 08:44:45 호수 0호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아’에게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7월28일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성탄절 이브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기분에 빠져있던 그날 밤.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자신의 집에서 군청 6급 직원인 아버지(51)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어머니 조모(50·여)씨마저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귀가 후 어머니가 혼자 울고 있어 아버지에게 ‘그만 좀 괴롭히라’고 따지자 아버지가 ‘너나 잘하라’며 김씨의 뺨을 두 대 때린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보였던 김씨는 범행이 탄로 날까 두려워 서로에게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마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김씨는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고 살해도구인 흉기는 저수지 등에 버리는 등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고,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갈등이 계속됐던 가정에서 자란 김씨의 만성적인 불행감이 아버지로부터 생애 첫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친족들의 탄원, 무전과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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