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고생 ‘출산 휴학’ 검토 논란

2010.08.10 09:45:00 호수 0호

자퇴 대신 ‘출산 휴학’… 실현 될까?

정부가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미혼모의 85%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정부의 첫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미혼모 학습권 보장대책으로 대안학교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출산 휴학 제도’ 검토와 함께 중·고생 미혼모 대안학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미혼모 85%, 학업 중단·포기 상태
정부, 자퇴 대신 ‘출산 휴학 제도’ 검토
사회적 정서와 충돌 가능성… 논란 예상


학생 미혼모의 85%가 학업중단 상태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과부는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고등학생 김모(18·여)양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자퇴를 권유받았다.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지만 자퇴는 다르다는 달콤한(?) 권유였다. “임신했다고 학생이 공부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양은 결국 불러오는 배를 감출 수 없게 되자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다.



“공부하고 싶어요”

19세 미만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한해 2천 건을 넘는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혼모 학생의 85%는 김양처럼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대구가톨릭대 제석봉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 가운데 34.2%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17.8%는 중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3.7%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퇴해 전체 84.8%는 중퇴, 휴학 등으로 학업을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 등이 주관한 실태조사는 종종 있었지만 교과부 차원에서의 학생 미혼모 조사는 처음 실시된 것으로 전국 35개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학생 미혼모의 평균 연령은 16.7세(고교 1학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18세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17세(23.3%), 16세(19.2%), 14세(9.6%), 15세(5.5%)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 미혼모의 재임신율도 27.4%로 꽤 높은 편이었다. 총 임신 횟수가 2회라는 응답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3회라고 응답한 학생도 1명 있었다.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학교가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고, ‘자퇴를 권유했다’는 대답이 13.6%로 2위를 차지했으며 ‘휴학 권유’는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학생 미혼모들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줬다. 학업 의지에 대한 질문에 35.6%는 ‘보통’이라고 답했지만 30.1%는 ‘매우 강하다’고 답했고, 28.8%는 ‘강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47.9%)’ ‘미혼모 시설로 교사를 파견해 수업을 받게 하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16.4%)’ ‘원래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준다(13.7%)’ ‘미혼모 대안학교를 만든다(11.0%)’ 등을 꼽았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학생 미혼모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학 중에 임신하더라도 자퇴나 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특히, 출산을 전후해 이른바 ‘출산휴학’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아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가 어렵다면 미혼모 시설에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해 원래 학교의 졸업장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자퇴한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영세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제도를 학생 미혼모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과 인천에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 애란원에 학생 미혼모를 위한 첫 대안학교, 나래 중·고등학교가 오는 8월23일 문을 연다. 공립교원 12명을 배치해 수업의 40%는 일반 학교처럼 국·영·수, 사회, 과학 등 정규 교과수업을 하고, 나머지 60%는 산후조리와 육아 등 대안교과 수업이 진행된다.

대안학교를 마치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과 함께 학력인증도 받을 수 있다.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 공교육인 셈이다. 인천교육청도 미혼모 보호시설 1곳을 대안학교로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학생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박모(28·여)씨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싶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출산을 허용하는 꼴이 되버려 무분별한 성생활과 임신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장모(27·여)씨는 “혼자 애를 낳아 키우면서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는 있어야 한다”면서 “정책의 실현과 함께 현실성 있는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한 학생에게 학교가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임신한 여고생의 진정 제기로 불거진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

대안학교 or 출산휴학

인권위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청소년 미혼모에게 임신을 이유로 학교시설 이용에 차별을 두고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학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립기반을 갖기 힘들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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