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급택시운행 근절에 앞장

2010.08.10 09:30:00 호수 0호

성범죄자, 운전대에서 손 떼!

앞으로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이 영원히 금지되고,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분명히 명시했다.

지금까지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로 단속해 왔지만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있을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무자격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현행 과징금이 60만원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80만원으로 올렸다. 입·퇴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과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택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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