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릴 때마다 옷벗기…방과후 은밀한 개인교습

2015.10.22 15:08:0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방과 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여고생을 수개월간 성추행 해온 교사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B양에게 “방과 후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 교내 빈 교실 등에서 수업을 해왔다.

A씨는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점수에 못 미치면 이에 따른 벌칙이라며 처음에는 B양에게 옷을 벗게 했다가 나중에는 몸에 손을 대는 등 점차 수위를 높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B양에게 각서를 쓰게 해 “말을 안 들으면 10억원을 변상한다.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내용을 쓰겠다”는 등 교사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꿈인 B양은 혹여 A씨가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기입하는 등 해코지 할까봐 저항하지 못하다가 점차 추행 수위가 높아지자, 이달 중순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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