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제일 많아

2010.08.03 11:09:00 호수 0호

7·28 재보선 관련한 선거법 위반 단속이 모두 27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정당·조치별 단속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것에 따르면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2건, 민주당 4건, 민주노동당 1건, 무소속 4건, 기타 일반 6건 등 총 27건이 단속됐다. 이 중 고발은 7건이며 수사의뢰 2건이다.

조치·유형별로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자원봉자사에게 사례비를 전달한 한나라당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전화 홍보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수십만원씩을 전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전달자가 처벌을 받아도 후보자의 당선무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기간 한나라당 이재오 당선자의 육성을 녹음한 자동전화안내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공방 중 하나였다.
특이한 것은 서울 은평을에서 이 당선자를 둘러싼 선거운동 잡음이다. 친박 팬클럽 간의 내홍으로도 회자되고 있다. 선관위는 박사모가 이 당선자 낙선운동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박사모는 선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를 놓고 친박 공식팬클럽인 호박가족은 7월27일 긴급성명을 통해 “특정 팬클럽이 재보선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물의를 빚은 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선거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박 전 대표의 뜻을 왜곡시키려 한다면 더 이상 박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