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15특사 카드 막전막후

2010.08.03 11:03:33 호수 0호



생계형 사범만 배려했던 MB, 화합위해 특사카드 쓸까
친박계 서청원, 전 정권 노건평·박정규 특사설 ‘솔솔’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8·15 특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민생 사범을 위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인, 정치인의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 경제단체에서 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몇몇 정치인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 혹은 친박계와의 ‘화해’를 위해 특별사면 카드를 빼 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특사’가 화합의 물꼬를 틀 카드가 될까. 최근 정치권의 시선이 8·15 특사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정·재계 인사들을 배제해왔다. 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2008년 6월 282만여 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으며 지난해 광복절에는 생계형 사범 152만여 명을 특별사면했다.

화합 위한 8·15 특사?

특별사면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보다는 서민이나 생계형 사범을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악의나 범의가 있지 않은 서민 사범들이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8·15 특사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등이 경제단체 공동 명의로 청와대에 형이 확정된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건의하는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면서부터다.


이와 함께 정부 일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사회통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라디오연설을 통해 ‘화합’을 강조했다. ‘소통’과 ‘화합’의 방안으로 당·정·청의 인적쇄신이 단행됐으며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밝힐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서도 국민통합과 소통은 핵심 코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8·15 특사는 화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대표를 특별사면함으로써 이 대통령과 갈등했던 전 정권 인사들과 친박계를 다독일 수 있다는 것.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미 권력의 무게추가 이 대통령에게서 차기 대권주자들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집권 후반기가 깊어갈수록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 추진력이 약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 내 야당’과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화합을 명분으로 한 8·15 특사 카드를 고려하는 요인이다.

특히 서 전 대표는 건강문제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특별사면 요구가 있어왔다. 지난 2월에는 서 전 대표의 사면복권 탄원서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의원 221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8·15 특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여권 한 인사는 서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같이 거론된 정·재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한 대사면은 환영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정치적 사면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서청원씨를 사면하고 거기에 노건평씨를 끼워 넣는 식의 정치적 사면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 전 대표의 사면이 한나라당과의 합당 전제조건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8·15 특사설’을 일축하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 여부에 대해 “현재 (청와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대통령실에 (특사와 관련해) 올라온 내용은 없다”며 “특사 여부 대상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는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노건평씨와 서 전 대표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용할 정도로 기대되는 효과가 클 것인가의 여부다.

손익계산서 어디로 기우나

한 정치전문가는 “일부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이 그동안 반목해왔던 집단과의 화해를 청하는 손길이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법질서의 확립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사면이 이뤄지면 현 정부 들어 벌써 다섯 번째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나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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