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퇴직자 이직금지 결정

2010.08.03 10:36:10 호수 0호

 2차전지의 기술개발을 두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국내 대기업이 퇴직한 핵심인력의 외국계 경쟁사 이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이 회사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이들 4명과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넘은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LG화학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 등이 경쟁사로 옮긴 것은 퇴직 당시의 약정에서 금지하는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직원 6명이 한꺼번에 경쟁사인 미국의 A123시스템스와 그 자회사인 에너랜드로 옮기자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 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월에 냈다.

한편, A123시스템스는 포드, GM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놓고 LG화학과 경쟁을 벌인 바 있는 미국의 2차전지 업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