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결혼하자” 14명 등친 카사노바

2015.10.15 14:18:0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2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4월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39·여)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면서 각종 명목으로 7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4명에게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채팅어플이나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이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며 결혼하자고 속인 뒤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물품을 급히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 복역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께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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