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보수장 출신이 정보 ‘질질’

2015.10.08 13:51:08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행동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언급한 김 전 원장에 대해 형사고발 방침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5일에는 회고록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언행이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항과 5항은 각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 핫라인 존재” 회고록 언급
국정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의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공저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을 출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5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오늘(5일)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국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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