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고 아프다” 목사가 폭행·협박

2015.10.05 15:33:2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남부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마사지를 받고 나서 몸이 아프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목사 양모(5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7월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업원 A씨에게 전화해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약 봉지 사진을 전송했다.

A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양씨는 같은 달 22일 업소에 찾아가 “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전화를 왜 안 받아, XXX아. 전화 받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라며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7월27일에는 벽돌을 들고 업소를 찾아가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깨진 벽돌로 A씨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협박했다. 결국 양씨는 자신의 머리로 A씨를 다섯 차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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