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A씨, 장애인 여성 휠체어에 ‘털썩’

2015.10.05 12:18:4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인권운동가 A씨가 만취상태에서 장애인 여성에 상해를 입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올해 3월까지 새정치연합 모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9월2일에는 새정치연합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 B씨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지난 9월18일 밤 전철역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B씨의 무릎 위에 주저앉았다.

B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곧바로 일어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일어났다가 다시 휠체어 위에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전철역서 술 취해 비틀비틀
무릎 위에 수차례 주저앉아

B씨는 이 과정에서 피까지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추후 피해보상을 위해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신이 인권운동가라고 소리치며 오히려 B씨가 가해자라고 몰아세웠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부득이하게 뒷걸음질 하게 되었는데 뒤에 휠체어를 탄 여성분이 있었다”며 “발뒤꿈치가 휠체어에 심하게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제가 휠체어에 부딪혀 다쳤는데 오히려 명함을 달라고 해 언쟁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만약 그분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왜 저를 연행하지 않고 돌려보냈겠냐”며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잘못인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사과 요구해 두 차례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발뺌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고 이런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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