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기춘 의원 ‘받긴 받았는데…’

2015.09.30 10:23:50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기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의혹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수수한 금품에 대한 검찰의 법리 적용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사는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수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크게 다툴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측 변호사는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수수했지만 정치자금은 글쎄”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증거 은닉의 목적으로 측근을 통해 김 대표로부터 그동안 받은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로 간에 혐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재판 이후 선고 일정 또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박 의원 측 변호사는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찰의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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