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가슴 만진 40대 징역 4년

2010.07.27 09:29:42 호수 0호

“어린 여자, 정신·신체적 장애자가 좋아”

정신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이 8살짜리 여자아이의 가슴을 만졌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김진헌 부장판사)는 21일, 8세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출소 후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인도에서 귀가하던 8세 여아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앞서 비슷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는 지난 1997년 7월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에는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어린 여자 또는 정신·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적 기호를 갖고 이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인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