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도하는 여성 알바사이트

2010.07.27 09:25:53 호수 0호

인터넷상의 여성전문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상당수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 같은 알바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알선 광고를 접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기자는 직접 여성 알바 사이트에 접속, 사태를 파악해 봤다. 한 여성전용 알바 사이트에 접속하자 전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올려놓은 수백 개의 구인광고가 가득했다. 

“하루 50만원” “한 달 1000만원” 등 파격적인 조건의 광고 문구가 가득했다. 기자는 그 중 “시간당 7만원, 한 달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광고에 대해 문의하자 업소 측은 “열심히만 하면 한 달에 1000만원도 문제없다”면서 “일단 한 번 와봐라”고 말했다. 2차에 대해서는 “하기 나름이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이처럼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로 가득한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성매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업소의 운영형태를 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또 현장 적발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따로 모니터링 하거나 단속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매매 알선법을 적용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카페일 경우 포털사이트 측에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보다 원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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