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이별풍속도 복수혈전

2010.07.20 10:19:17 호수 0호

"쿨~하지 못 해 미안해"

이별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별을 하는 것이 젊은 남녀의 사랑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연인과의 이별 후 복수심 혹은 억울함 등으로 저질 복수를 벌이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치졸하고 옹졸한 ‘복수혈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옛 애인 저질 보복에 이별하기 겁나
섹스 동영상 유포·애인 집 털기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남성이 전 여친을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매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치졸한 복수극을 벌여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15일 전 여친의 사이버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한모(2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씨와 전 여자친구 예모씨는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결국 지난해 헤어졌다. 이후 한씨는 예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 류모씨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치졸한 복수를 꿈꿨다.



추접 복수극 “못난 사람”

한씨는 가장 먼저 예씨가 가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메일함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했다. 예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예씨의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했다.

같은 해 12월10일 한씨는 PC방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문제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일전에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조모씨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이용해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데 있다.

한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후 계획한 전 여친에 대한 복수극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전 여친 예씨의 새로운 남자친구 류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메일 주소를 알아낸 한씨는 마치 예씨가 20만원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해 전송했다.

이때마다 한씨는 꼭 PC방을 이용했다. 한씨는 해당 메일에 “아직 일합니까~ 20만원이면 바로 해주는…”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예씨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첨부해 류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메일로 전송했다.

이어 몇 시간 후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과 사귀던 시절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첨부해 재차 발송했다.
전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예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

결국 한씨는 예씨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재판부는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는 이별 후 데이트 비용을 돌려줄 것을 전 여친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전 여친의 집을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한 20대 여성은 이별 통보 후 커플링을 가져간 남자친구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말 교제를 시작한 이모(29)씨와 최모(24·여)씨는 최근 성격차이를 이유로 결별했다. 지난 달 26일 두 사람은 최씨의 집에서 말싸움을 벌였고, 이씨는 말싸움 끝에 최씨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최씨 역시 별다른 미련이 없었고, 이씨는 그 길로 자신의 짐을 가지고 최씨의 집을 나섰다. 문제는 이씨가 집을 나가면서 최씨의 커플링을 함께 들고 나간 것.

이에 최씨는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씨에게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묵살했고, 결국 최씨는 이씨를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황당한 상황이지만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했던 사람끼리 이런 일로 경찰에 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데이트 비용 아까워

울산 울주경찰서는 더욱 황당한 사건을 접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받으려던 남성이 전 여친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데이트 비용을 챙기려는 일념으로 전 여친의 집에 침입해 가전제품을 무단으로 들고 나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8일 데이트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옛 여친의 집을 턴 혐의(절도)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같은 성씨의 한 살 연하 여자친구와 1년 정도 교제를 이어오다가 최근 성격차이를 이유로 전 여친 이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 이씨는 “지금까지 내가 쓴 데이트 비용이 200만원이 넘는다”면서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여친 이씨는 이씨의 연락을 무시했고, 결국 이씨는 전 여친을 직접 찾아갔다. 지난 달 8일 오후 3시 20분께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전 여친 집에 도착한 이씨는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복수극은 그나마 애교에 가깝다. 일부 남성들은 애인의 변심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살해하려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도가 지나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른 남자를 만난 여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도끼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차모(44)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모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차씨는 여자친구 김모(29·여)씨가 최근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 김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도끼를 휘둘렀다.

차씨가 휘두른 도끼에 김씨의 새 남자친구 한모(38)씨는 이마에 상처를 입었고, 이를 말리던 김씨 역시 차씨의 도끼에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차씨는 6년 간 김씨와 교제해 왔으나 올해 4월 부산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김씨가 배신하자 분노를 참지 못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숨 걸고 이별해야할 판


한편, 부산에서는 애인의 변심을 견디지 못한 20대 청년이 투신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25)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홀로 부산 해운대 S호텔에 투숙해 다음날인 14일 오후 1시께 이 호텔 22층에서 투신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오전 11시20분부터 대치하다가 오후 1시께 뛰어내렸으며 투신 당시 4층에 위치한 수영장에 빠져 곧바로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

박씨가 투숙한 방에서는 “며칠 전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자살한다”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발견된 정황상 충동 자살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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