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고!”

2010.07.20 10:05:52 호수 0호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검찰로 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치권의 고소·고발전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서울중앙지검은 김유환 총리실 정무실장이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명예훼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의원과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형사1부 오정돈 부장검사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 팀장을 겸하고 있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영포회, 선진국민연대와 관련한 의혹까지 한번에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선진국민연대와 관련한 의혹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건의 흐름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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