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제 못한 부가세, 비용처리 된다”

2015.08.17 09:52:23 호수 0호

면세사업자인 최모씨는 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본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부가가치세는 비용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다소 억울해졌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마찬가지다. 매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 밖에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비용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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