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성폭행 패륜남 고작 징역 4년 ‘왜?’

2010.07.13 09:10:26 호수 0호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티즌들 뿔났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친모 성폭행’이라는 패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지만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난 목소리가 거세다.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패륜아에게 고작 징역 4년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지적이다. 친족 성폭행 중에서도 최악의 범행인 ‘친모 성폭행’의 다른 사례와 함께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봤다. 

말다툼 도중 친모 폭행, 저항하는 어머니 흉기 위협 성폭행
항소심 징역 4년 선고…네티즌 “말도 안 된다” 성난 목소리


대부분의 친족 성폭행의 가해자는 친부이거나 오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친모 성폭행’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을 처음 접한 네티즌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 맞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딴 세상 일 같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지난 2일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사건 맞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힘으로 모친을 제압하고, 처음으로 성폭행 했다. 당시 김씨는 저항하는 모친을 향해 식칼 등을 들이대고 위협·협박했고, 심지어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후 서로의 눈치만 보며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을까. 김씨는 또 다시 어머니를 범하고 말았다. 지난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 차례 더 성폭행 한 것.

결국 검찰에 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 성폭행 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면서 “저항하는 모친을 식칼 등으로 위협하고, 모친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인 김씨의 친모는 재판장에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눈물로 호소,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친족 성폭행 중 ‘친모 성폭행’은 흔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전북 익산에서는 친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7월2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 유모(당시 40)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유씨의 아들 조모(22)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유씨의 시신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숨진 유씨에게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추궁하자 조씨는 “어머니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다”고 자백했다.

이른 나이에 조씨를 출산한 유씨는 조씨가 7살 때 4년 간 집을 비운 후에도 수차례 가출을 했다. 조씨가 11살이 되던 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 7000만원을 들고 나갔고, 집수리 명목으로 조씨 앞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PC방 비용으로 탕진했다.
때문에 조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닌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2008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유씨는 4~5일 동안 PC방에서 먹고 자며 게임과 채팅을 하느라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은 가정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들어와 잠을 자고 나가는 곳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조씨는 오전 2시께 소주 2병을 마시고 돌아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에도 어머니의 팔을 베고 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날따라 유씨는 조씨를 뿌리쳤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귀찮다고 뿌리치는 친모와 몸싸움을 하던 조씨는 순간 성욕을 느꼈다.

친모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조씨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친모가 자신을 신고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조씨는 둔기로 유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그런가 하면 6년 전인 2004년, 인천시 옹진군 덕전도 인근의 한 섬에서는 70대 노모를 성폭행한 40대 패륜남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김모(당시 42세)씨는 친모 A(당시 70세)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하는 등 10여 년 동안 상습 성폭행했다.
‘친모 성폭행’이 흔한 범죄가 아닌 만큼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성범죄자 처벌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슈 청원 ‘서명’이 진행 중이고,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달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패륜남을 향해 “강아지보다 못한 금수” “인간이 아니다” “정신병자, 미친X”이라면서 “4년 후엔 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무슨 짓을 할 지 상상이 안간다”고 질책을 퍼부었다.

이어 아이디 ‘Mati’는 “무심결에 기사를 읽다가 토할 뻔 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기사화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아이디 ‘천국보다낯선’은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너무 잘못됐고, 그 법을 운용하는 현직 판·검사 역시 잘못된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 ‘보라공주’는 “선처를 원하는 어머니의 입장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봄이좋아’는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자식은 천벌을 받아야 하고,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가정교육 문제가 궁금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친모가 계속 선처를 바라니까 법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친모의 선처가 아들을 더욱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작 4년? 네티즌 발끈

이와 관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패륜아들의 잘못이 크다’고 답한 네티즌은 72%를 차지했고, ‘아들 관리에 소홀한 엄마의 잘못’이라는 대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성폭행 판결과 관련, 가족 보호, 피해자 양육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와 다시 한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보호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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